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73호
개정이유 — 투자자의 세부담 경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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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2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2019-05-28
- 시행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