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3호
개정이유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비과세 양도 및 양도가액 평가방법 규정에 대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 나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호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 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 1), 2)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법상의 여러 인용 조문을 현재 법령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 유가증권시장 범위 규정 정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관한 조문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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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변경 전
법 제1조제1호
변경 후
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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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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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다른 법령이나 조항을 인용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조문의 번호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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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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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