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5-11
- 시행
- 2009-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9호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법 개정(2008. 12. 26.)으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이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로 변경되는 등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장외에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2호(병)서식)에 분기분을 기재하도록 변경함.
- 나비과세양도명세서별지제1호서식
및 주권등 거래장(별제제3호서식) 기재사항에 양도자의 계좌번호 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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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외에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2호(병)서식)에 분기분을 기재하도록 변경함.
나. 비과세양도명세서(별지제1호서식) 및 주권등 거래장(별제제3호서식) 기재사항에 양도자의 계좌번호 란을 추가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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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5-11
- 시행200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