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0호
개정이유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비과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증권거래세 비과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함.
- 나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과세 양도명세서 서식에 반영함.
- 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현행 0.045%에서 0.043%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반영함.
- 라
조정환급내역 확인을 위해 조정환급명세서 서식에 환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신고 서식 정비와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반영
소관 부처는 증권거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낮아진 세율(기본세율 0.045% → 0.043%, 유가증권 0.1% → 0.08%, 코스닥 및 금융투자협회 양도분 0.25% → 0.23%)을 신고 서식에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변경 전
현재는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인 '비과세 양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식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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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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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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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