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권 등의 매매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투자업자가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할 때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자 정보 추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투자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의4 서식
변경 전
투자자 분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기존 비과세양도명세서 서식
변경 후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된 비과세양도명세서 서식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서식은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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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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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