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7-03
- 시행
- 2019-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0호
개정이유 —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사항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반영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바뀐 세율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내 세율 정보 업데이트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상장주식 등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내용을 신고 서식에 명확하게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서식 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부터 적용되며,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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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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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4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7-03
- 시행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