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5호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법 개정사항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반영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와 가산세 명칭 변경을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권거래세율 인하 반영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5%에서 0.45%로 낮아지는 내용을 신고서 서식에 반영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안 별지 제2호서식)
변경 전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5%인 상태로 서식이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45%로 변경하여 서식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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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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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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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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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