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0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4호
개정이유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여 주식 거래 비용을 줄이고 증권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가증권시장 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을 2021년부터 0.08%로 낮추고, 2023년부터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탄력세율) 제1호
변경 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0.1%)을 부과함.
변경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0).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0.08%)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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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탄력세율은 이 날 이후에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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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권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명하는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의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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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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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4
- 예고 종료2020-12-10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