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호
개정이유 —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 선별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증권거래정보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항목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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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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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