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호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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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