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4-20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행자의 범위와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04. 20.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의 범위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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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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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1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4-20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