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3호
개정이유 —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여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나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1조
- 다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도입 등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안 제28조
1) 시행령 별표2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누적처분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개별기준에 법 제25조 제2항의 기술자료 유용 관련 조사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 5천만원으로 누적처분에 따라 세분화함
2) 시행령 별표 2에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자가 대기업인 경우 500만원, 중소기업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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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여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나.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1조)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도입 등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안 제28조)
1) 시행령 별표2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누적처분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개별기준에 법 제25조 제2항의 기술자료 유용 관련 조사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 5천만원으로 누적처분에 따라 세분화함
2) 시행령 별표 2에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자가 대기업인 경우 500만원, 중소기업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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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1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