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05호
개정이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8.3.20.)으로 상생결제 의무사용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생결제의 세부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항의 규정
1) 상생결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예치계좌’를 현재 상생결제 운용기관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 규정
2)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의 파산 등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
3) 상생결제 비율산정,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 나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확대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평가대상 기관선정의 유연성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고시토록 개정
- 다‘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투명성 제고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적합업종 전문가가 사업조정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풀을 확대(12명 → 20명)
2) ’17.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사업조정심의위원장 직위가 격상(차장 → 차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직위도 과장급 →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
3) 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직 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패요인 제거
4) 위원의 제척 사유에 최근 3년이내 심의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조정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5) 위원이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제척 위반 등으로 사업조정 심의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전 당연 해촉 사유 추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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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5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