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1-14
- 시행
- 2018-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25호
개정이유 —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위반기업의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가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안 별표 제2호
1) 현재 법령 위반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에 따라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나 현행 벌점수준으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한계
2) 법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해 개선요구에 따른 벌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하고, 공표에 따른 벌점을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 조정함
- 나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점경감 축소안 별표 제3호
1) 상대적으로 과도한 별점경감 기준을 축소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2) 포상기업에 대한 벌점경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교육이수기업에 대한 벌점경감을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표자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경감점수를 차등 적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기업에 부과하는 벌점을 높이고, 벌점 경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 상향
소관 부처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요구 시 부여하는 벌점을 1점에서 2점으로, 공표 시 부여하는 벌점을 2.5점에서 3.1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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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변경 전
개선요구에 따른 벌점 1점, 공표에 따른 벌점 2.5점
변경 후
개선요구에 따른 벌점 2점, 공표에 따른 벌점 3.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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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나 이미 받은 포상 및 교육명령 이수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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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 업무를 맡기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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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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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8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1-14
- 시행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