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11호
개정이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 중 일부 사무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 추가안 제27조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생협력법에 따른 일부 국가 사무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맡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단에 맡기는 사무 근거 신설
시행령 제27조에 제4항을 새로 만들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부 업무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고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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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7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ㆍ추진실적의 접수와 평가, 위탁기업 정기 실태조사 준비 업무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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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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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국가가 맡은 일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대신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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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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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3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2025-04-15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