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6호
개정이유 — 수·위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일 공포, '23.9.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 가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삭제
- 나
벌점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안 별표3
- 다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의3
- 라
벌점의 부과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2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삭제
나. 벌점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안 별표3)
다.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의3)
라. 벌점의 부과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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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7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