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9
개정이유 —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1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
1) 법 제40조의3제3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관”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영 제27조의3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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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
1) 법 제40조의3제3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관”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영 제27조의3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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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