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0호
개정이유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 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과 납품대금을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권한 및 처분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 라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벌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규정함안 별표3
- 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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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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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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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3
- 예고 종료2023-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