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74호
개정이유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 가
위탁기업이 그 밖에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6
-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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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기업이 그 밖에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6)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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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3-06-07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