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79호
개정이유 —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여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나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1조
- 다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도입 등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안 제28조
1) 시행령 별표2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누적처분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개별기준에 법 제25조 제2항의 기술자료 유용 관련 조사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만원, 2천5백만원, 5천만원으로 누적처분에 따라 세분화함
2) 시행령 별표 2에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자가 대기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인 경우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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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밀유지계약 필수 기재사항 신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명칭, 범위, 목적 외 사용 금지, 권리귀속 관계, 임직원 명단 등 11가지)을 정하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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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해당 기술자료 제공목적 및 목적 외 사용금지 3. 해당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해당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5.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6.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7. 해당 기술자료 제공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8.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일 및 제공방법 9. 해당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0. 해당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11. 해당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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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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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어떤 업무를 맡긴 기업(위탁기업)과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기업(수탁기업) 사이의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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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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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