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의 국내면허증 교환ㆍ발급 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면허증 회수 사유를 규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신설되어 범칙금 항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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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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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1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