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15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및 그 취지를 반영하여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645호, 2021. 12. 28. 개정, 2022. 6. 29.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725호, 2022. 1. 6. 개정, 2022. 3. 1. 시행)
- 가적용범위안 제5조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시할 때에 관계부처인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 나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현행 제20조제2항 및 별표3 삭제
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 다기술료 등의 감면현행 제40조제1항 삭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감면 사유를 삭제
- 라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안 제43조제1항
과기정통부장관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의무를 규정
- 마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안 제62조 제1항∼제2항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바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및 활용 촉진안 제65조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과학기술 외 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지침·협약 등을 통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3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