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9
- 공포
- 2023-09-19
- 시행
- 2023-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425호
개정이유 — 혁신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연구현장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연구부정행위 중징계에 따른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안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소속 기관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의무 폐지안 제34조제4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 다지식재산권 관리 운영규정의 마련안 제34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라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제도 개선안 제39조제1항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기업 등)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액 상한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매출액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함
- 마합리적 기술료 사용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의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특성·상황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의 성과활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관이 기관 구성원 등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함
- 바공개대상 제재처분 기준 삭제 및 공개 예외조항 신설안 제62조
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 사제재처분 감경 재량의 확대안 별표 6 및 별표 7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제재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청의 폭넓은 재량권 행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1/2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제재처분 감경의 범위를 90/100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제재처분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연구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절하여 중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변경 전
현재는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중징계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소속 기관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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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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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 그중 일부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인정받아 관련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기업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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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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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7
- 예고 종료2023-05-29
- 공포2023-09-19
- 시행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