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9-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91호
개정이유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재조치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제출 기한의 합리화안 제25조
연도별 연구개발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 후 사용 내역을 정리할 행정 처리 시일 등의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4일까지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합리화 함
- 나지식재산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 포기 대상의 조정안 제34조
출원을 진행 중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적시에 시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재산 포기 대상에서 출원 중인 지식재산은 제외함
- 다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의 보안대책 포함을 명시안 제44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시행,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또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 시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6월)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라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합리화안 제64조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 분장과 연구개발과제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서 제외로 규정함
- 마비전문가 참여 비용 계상의 명확화안 별표 2
직접비 계상이 필요하나 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에서 비전문가 참여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 바제재 감경 재량의 확대안 별표 6 및 별표 7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처분 시 제재처분의 1/2 한도 내에서 감경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제재처분의 한도 내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감경 재량을 확대함
- 사제재부가금 가중부과대상의 명확화안 별표 7
제재부가금 가중부과 시에는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부과하나, 문언 상 전체 금액에 대한 가중부과로 오인될 수 있어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 부과됨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제재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비 보고 기한의 여유 확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연구비 사용 내역 보고를 종료 후 14일까지로 늘려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변경 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변경 후
종료 후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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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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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부처나 그 소속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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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1
- 예고 종료2022-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