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3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6
개정이유 —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2026. 8.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연구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목표의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수행기간이 짧은 연도의 연차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영리·비영리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의 상향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에 대하여도 범부처 공통 절차 및 처리기간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나
연구개발기간의 최초 연도 또는 마지막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 연차보고서 통합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 다
과제평가대상 연구책임자가 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동일 기관 소속 사람 전체를 제척하되, 비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소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관 유형별 제척기준을 합리화함안 제27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 과제평가 담당자에게 적용되도록 연구개발 목표 변경 절차와 처리기간을 새로 정하고, 짧은 연도의 연차보고서 통합 제출과 영리·비영리 기관별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개발 목표 변경 절차 신설
연구개발기관이 목표를 바꾸려면 변경할 목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소관 부처는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해 목표를 유연하게 고칠 필요가 늘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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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목표 변경 신청 절차를 두고, 상향 변경 중 추가 검토가 필요 없으면 7일, 추가 검토 시 14일, 그 밖의 변경은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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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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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맡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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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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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jhr0123@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202-6048 · 044-202-6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