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9-21 예고
- 입법예고
- 202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17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비 사용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안 별표 2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장려금, 체재비 등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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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사용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안 별표 2)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장려금, 체재비 등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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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8
- 예고 종료2022-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