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67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육아휴직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시 연구비 집행 중지 근거 추가안 제19조
효율적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리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하는 경우 연구비 집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명시
- 나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완화안 [별표 1]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현금 부담 비율을 적용하고자 함
- 다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시기 조정안 [별표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납부 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하지 않은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도록 함
- 라소프트웨어 활용비의 현물 계상 인정안 [별표1]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 연구수행 지원을 위하여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추가하고자 함
- 마간접비 사용용도에 육아휴직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안 [별표 2]
육아휴직 연구자의 안정적 고용지원을 위하여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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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90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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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