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52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기관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사항인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제외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시 연구자 보상금에 대한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가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연구개발기관이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나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특례의 근거 명확화안 제2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명확화
- 다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안 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에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각 목 조항을 삭제함
- 라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경감안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
기업의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
- 마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강화안 제41조제2항제1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현 50%이상 → 60%이상)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개발기관·연구자와 기업, 비영리 연구성과소유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부가금·환수금 미납 시 과제 선정 불이익 근거를 두고, 평가위원 제외 범위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자 보상 비율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수금 미납 기관은 과제 선정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어요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이나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고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완전한 선정 배제가 아니라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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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5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환수금 전부·일부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면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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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종전 제38조·제39조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개정 영에 따라 한 것으로 보고, 시행 전에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은 제41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50% 이상)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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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재부가금
부정행위 등을 한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제재로 추가로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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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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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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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