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2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64호
개정이유 —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연구자산 및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선진 기술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관을 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자 함
- 가
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외국기관 포함 (안 제2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법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4호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확보,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
- 나보안과제 분류 기준 추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검토사항 추가안 제8조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함
- 다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 (안 제9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 라정산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기준 조정안 제26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후 회수 과정에서의 예외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현물 부족분에 대한 정산 기준을 상향 입법하고자 함
- 마연구개발성과의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35조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국가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추가안 제45조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상황 및 상황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제45조제1항제2호나목)을 ‘「국가전략기술 육성법」(’23.3월 제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대체하고 ‘원자력 및 우주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 사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규정 개선안 제64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소재 기관과 공동연구(해외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기존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기존 3개)로 완화하고자 함
- 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정안 [별표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보안수당 지급 대상 확대안 [별표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보안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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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2
- 예고 종료2023-12-12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