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7호
개정이유 — 각 중앙관서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 「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존 시행령의 예산 재배정 관련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산 재배정 업무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조항들제17조 ①,②,③
을 삭제
- 나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세출예산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7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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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조항들(제17조 ①,②,③)을 삭제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세출예산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7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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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4
- 예고 종료2022-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