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7-23
- 시행
- 2008-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31호
개정이유 — 사회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사회분야 신규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
- 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규모를 토목사업은 300억원 이상으로, 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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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분야 신규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
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규모를 토목사업은 300억원 이상으로, 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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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7-23
- 시행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