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32호
개정이유 — 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였음.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자문단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구성·활동에 있어 법적지위 불안정 또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는 바, 자문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해 짐에 따라 ‘20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을 포함하였음.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동 사업(출연금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국세감면율 계산 시 국세감면액 총액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지방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나, 국세 수입총액에는 지방소비세액이 제외되어 최근 재정분권 강화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될수록 국세감면율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음 2.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3.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 나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 제2항 신설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출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다국세감면율 산정 방식 개선안 제41조 제1항 개정
국세감면율 계산 시 국세 수입총액은 국세수납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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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