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호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가능한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 가능 범위를 규정하되 위탁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안 제13조의3 제1항
-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의 주기, 평가결과의 반영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지침에 포함안 제13조의3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세부 내용과 평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범위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중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 결과 제출, 대상 제외 및 선정 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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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 제1항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탁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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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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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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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공문첨부-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D 예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공문첨부-개정이유서및참고자료(RD 예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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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8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