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8-08-14
- 시행
- 2018-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94호
개정이유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고 국민참여 강화를 위해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 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확대함안 제51조의2
- ○포상금 지급한도 : (현행) 300만원 이하 → (개정안) 600만원 이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상금 지급 한도 확대
예산이나 기금이 잘못 쓰인 것을 알리거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51조의2(포상금 지급)
변경 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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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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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 개정안 조문별 설명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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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4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8-08-14
- 시행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