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5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개정이유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 재정부담의 완화 필요성 등 재정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위촉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위원 수 상한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위촉위원 수 확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재정 분야 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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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3항 제3호(재정운용전략위원회 위촉위원)
변경 전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변경 후
같은 방식으로 위촉하는 사람의 수를 15명 이내로 늘림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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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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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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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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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6
- 예고 종료2024-09-25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