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
개정이유 —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 재정운용 관련 정책 및 현안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기획예산처장관 주재 심의·조정 기구로 하는 한편, 위촉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주요 재정 정책 수립에 대한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나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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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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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3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