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3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2호
개정이유 —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이 개정(’21.12.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9조의4 신설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 성과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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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성과평가단 구성 기준 마련
재정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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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변경 전
제4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변경 후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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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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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단
국가의 재정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거두었는지 평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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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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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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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4
- 예고 종료2022-12-03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