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
개정이유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
- 가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설치안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
- 나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의3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시ㆍ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함.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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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