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13호
개정이유 —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이와 관련한 민간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연구개발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7 신설
- 나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28조의4제2항~제4항
- 다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무 위탁규정안 제32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염병연구개발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나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7(감염병연구개발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나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1조의7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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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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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구개발사업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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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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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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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