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을 한 단계 추가하여 ‘3차이상 위반’으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기준을 200만원으로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시행령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표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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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표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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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