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4호
개정이유 —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물티슈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가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2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 나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및 별표5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및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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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2)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나.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및 별표5)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및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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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