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8-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56호
개정이유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를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 및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여부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여부를 규정(안 제26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업체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체를 환경부가 보고받고 검사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규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려고 법률이 개정되어(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보고·검사 대상이 늘었어요. 이 시행규칙안은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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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1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용기에 표시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보고 및 검사 등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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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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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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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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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