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4-11
- 시행
- 2024-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45호
개정이유 —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 이후 매장에서의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별표2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의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같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을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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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사용업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변경 전
가.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변경 후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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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과 같이 식품 또는 식품 등의 조리·가공·조리·판매를 행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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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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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1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4-04-11
- 시행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