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74호
개정이유 — 전문점은 단일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제10조제2항의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의범위에서 제외하여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가전문점을 법 제10조제2항 따른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장소 설치 의무대상사업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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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점을 법 제10조제2항 따른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장소 설치 의무대상사업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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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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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7
- 예고 종료2006-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