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14호
개정이유 —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비닐과 함께 배출 재활용함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닐류를 EPR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연도 중 재활용의무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업소에 대한 재활용 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 조항 삭제제8조제4항제2호 삭제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회수·재활용보다 사용 억제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당 면제 기준을 삭제함.
- 나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로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개선안 제13조
현행 재활용 실적만큼 폐기물부담금을 감액하고 재활용율이 80%을 넘을 경우 폐기물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로 재활용 용이한 일부 품목으로 재활용 못하는 타품목의 부담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은 폐기물로 발생됨에도 재활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활용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아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함.
- 라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제1호
현행 ‘최종단계 제품’의 포장재만 EPR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 거래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폐기물로 배출’되는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업간 거래 포장재도 EPR 대상임을 명확히 함.
- 마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류 품목 확대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안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6
비닐에 대한 재활용업계 지원금 물량이 실제 재활용량에 비해 부족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EPR 대상 비닐 포장재와 함께 회수 재활용되는 비닐류 5종(에어캡, 세탁소 의류비닐 등)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대상품목으로 전환함.
- 바재활용의무율 변경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예상치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재활용의무율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EPR 지원금 소진에 따른 재활용업체 수거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8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위반 시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식품접객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등 타 업종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닐류의 재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활용 지원 대상 비닐 품목 확대
세탁소 의류비닐, 에어캡,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추가하여 재활용 업계의 지원금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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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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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일부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폐기물부담금 면제 관련 조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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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폐기물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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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7.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5. 규제영향분석서(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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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2
- 예고 종료2018-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