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75호
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 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가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성 평가항목, 제품의 자우너순환성 평가 및 대책 삭제 등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 나재활용센터의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15조의2, 제41조
- 다‘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안 제4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법 체계 정비로 인해 중복되는 자원순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스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의 정리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관련 내용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관련 조항들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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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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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원순환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 재활용, 재가공 등을 통해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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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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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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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0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7-12-26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