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92호
개정이유 —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7조, 제17조의2 등),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2조, 별표1 등)
- 가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조
“1회용 종이ㆍ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 나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28조의3
“폐기물부담금 등 납부 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설정함”
- 다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안 제32조, 제33조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ㆍ유리ㆍ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함”
- 라생산자책임재활용 재활용의무대상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안 제18조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함”
- 마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안 별표1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과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한 규제 확대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기반 마련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 중 특정 규모 이상의 가맹점이나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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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변경 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변경 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가.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 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종이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를 포함한다) 및 가맹점사업자(커피ㆍ음료(커피외)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에 한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호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신고한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3. 자발적으로 자원순환보증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음료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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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17조의2, 제46조의4, 제48조제5항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제48조제3항4의4호 및 5의2호와 제6항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제17조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제18조, 별표1, 별표6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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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유리병 등)를 사용하는 제품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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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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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