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86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관련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관련 용어 수정별표8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제가 사용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용어를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제가 사용허가제로 바뀌면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제를 '사용허가제'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관련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8
변경 전
법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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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폐기물이나 산업 부산물을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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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입법예고안)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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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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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