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0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5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06호
개정이유 — 분말 세제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소형 가전제품의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포장용 완충재가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내용(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유통과정에서 다져짐 현상이 발생되는 분말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1) 현행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은 분말제품의 특성인 다져짐 현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분말 세제류에 대하여 유통과정에서 다져짐 현상으로 증가하는 포장공간비율을 허용(현행 10% → 15%로 조정) (3) 분말 세제류 제조업체의 건전한 기업활동 유도 및 포장방법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발포 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 (1) 합성수지 재질 연차별 줄이기 대상 품목에서 소형 가전제품(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가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발포 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함. (3)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제품포장ㆍ재활용 비용 절감, 발포 합성수지 재질 간의 형평성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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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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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5
- 예고 종료2009-10-25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