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2011-01-06
- 시행
- 2011-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48호
개정이유 — 최근 회수ㆍ재활용 체계가 구축된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가완구ㆍ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 금지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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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구ㆍ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 금지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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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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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3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2011-01-06
- 시행2011-01-06